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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저스틴 변호사

[성공사례_EB3비숙련] 취업이민영주권, 코로나로 인터뷰대기 길어지나 꾸준히 승인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내년 2023 회계연도까지, 코로나로 인한 이민수속의 정체를 완화시키기위해 처리기간 단축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한 신청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지난 3월29일로부터 한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국이민, #미국영주권 이로 인해, 이민국에서 현재 담당 중인 케이스들에 대한 빠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침의 일환 인지, 그동안 심사에 진전이 없던 건들에 대한 "보충 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이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민국 내부 시스템을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서 인지, 이민국에서 승인된 케이스들을 내셔널비자센터(NVC)로 이관시키는 부서가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있는 것 마냥, 이와 관련된 진행이 모든 이민비자 카테고리에 걸쳐서 지난 한달간 중단된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이민수속의 정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단계가 바로, 한국에 계시면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이신 분들의 경우, 미국 대사관의 이민비자 인터뷰 날짜를 기다려야 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실제 저희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의 승인 사례들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통해 어느 단계에서 수속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숙련, #비숙련취업이민 << EB-3 비숙련 취업이민 (EW) 사례 1. [이민비자 최종발급 완료] >>



2018년 3월 연방노동부에 적정임금산출(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WD) 신청 2018년 6월 연방노동부로부터 PWD 받음 2018년 6월 연방노동부에 외국인고용허가(Labor Certification: LC) 신청 2019년 1월 연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고용허가(LC) 승인받음 [Audit 절차 없었음] 2019년 7월 이민국에 취업이민청원서(I-140) 접수 2019년 11월 이민국으로부터 보충 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 받음 2020년 1월 이민국으로부터 I-140 승인받음 2020년 2월 내셔널비자센터(NVC)로부터 이민비자신청서(DS-260) 작성하고 각종 신분증명서류(Civil Document) 제출하라는 Packet 3 이메일 받음 (P-3 Letter) 2020년 3월 NVC로부터 제출된 서류가 모두 이상 없어 Documentarily Qualified 됐다는 이메일 받음 (DQ) 2021년 8월 NVC로부터 대사관 인터뷰 날짜가 9월에 예약됐으니 인터뷰 준비하라는 Packet 4 이메일 받음 (P-4 Letter) 2021년 9월 대사관에서 인터뷰 실시. 그 다음주에 이민비자를 택배로 받음 Ÿ*특이사항: 총 3년6개월이 걸린 것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LC승인을 받고나서 I-140신청을 바로 하지 않고, 신청자분의 개인사정으로 6개월이 지연됐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총 "3년" 정도가 소요됐다고 볼 수도 있는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케이스. 2020년 3월에 NVC에 Civil Document가 제출완료(DQ) 됐으나 코로나19와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대사관 인터뷰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과정 속에서 무려 1년6개월 뒤에 인터뷰가 실시됐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발생 전의 비숙련 전체 수속기간은, AP/TP 같이 대사관에서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한, 2년 정도였습니다) << EB-3 비숙련 취업이민 (EW) 사례 2. [대사관 인터뷰 날짜 대기 중] >>



2019년 9월 연방노동부에 적정임금산출(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WD) 신청 2020년 1월 연방노동부로부터 PWD 받음 2020년 8월 연방노동부에 외국인고용허가(Labor Certification: LC) 신청 2021년 4월 연방노동부로부터 상세조사(Audit) 요청이 들어옴 2021년 4월 연방노동부에 Audit 통해 요청받은 자료 제출 2021년 7월 연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고용허가(LC) 승인받음 2021년 12월 이민국에 취업이민청원서(I-140) 접수 2021년 12월 이민국으로부터 I-140 승인받음 2022년 3월 내셔널비자센터(NVC)로부터 이민비자신청서(DS-260) 작성하고 각종 신분증명서류(Civil Document) 제출하라는 Packet 3 이메일 받음 (P-3 Letter) Ÿ *특이사항: 처음시작부터 P-3 Letter를 받을 때까지 2년6개월이 걸렸던 것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PWD 심사기간 중에 미국 현지 채용광고 절차를 미리 끝내 놓지 못한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PWD 이후에 광고 절차가 진행되고나서 LC를 신청하기까지 7개월 지연된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LC를 승인받은 뒤에도 I-140 접수를 해야하는 6개월의 주어진 시간이 거의 끝나기 직전에 접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지체됐던 기간인 7개월과 6개월을 합한 1년1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첫 시작부터 P-3 Letter를 받고 대사관 인터뷰만 남겨둔 상태가 되는데 "2년6개월"이 아니라 "1년5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남아 있는 인터뷰 대기기간 1년을 추가로 더하게 되면 "3년6개월"이 걸리게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역시 여기서 "1년1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중간에 막힘없이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에, AP/TP 같이 대사관에서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한, 총 "2년5개월"이 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숙련취업영주권수속기간 마지막으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 카테고리로 최종 발급한 이민비자는 1월 15건, 2월 17건, 3월 13건을 합해서 총 45건으로서 매달 평균 15건 정도의 많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이민변호사, #저스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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