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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저스틴 변호사

[성공사례_EB3비숙련] AP, TP 없이 대사관 승인


지난 9월에 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받고 한국 생활을 모두 정리하신 다음에 지난 주에 미국에 잘 도착하셨다는 의뢰인 분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번 칼럼의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 그동안 담당해 본 경험과 관련 규정을 종합해 봤을 때, 노동부, 이민국, 대사관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래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비숙련심사기준 ​ · 한국에 있는 지원자가 미국 회사를 어떻게 알고 지원하게 돼서 어떻게 채용됐는지 ​ · 그 일자리에 지원하고 싶어했던 다른 미국인들의 기회를 뺐게 됐던 것은 아닌지 ​ · 지원자가 미국에 가게 되면 그 스폰서 고용주 회사에 과연 오랫동안 근무할 것이고 그럴 수 있을 만한 업무인지 ​ · 지원자와 그 동반가족들이 그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그 밖의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을 사용할지 언정, 미국에서 정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최저소득층이 될 우려는 없는지 ​ 각각의 심사 부서에서 이러한 주요 요인들이 타당하게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다음 단계로 승인을 해주다가 결국 최종 발급의 단계까지 가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라도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하면서 더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 따라서, 지원자가 한국이라든가 미국 밖에 있는 상태로 진행되는 비숙련 취업이민은 무조건 대사관 인터뷰 단계에서 “행정절차 상의 추가심사 (Administrative Processing: AP)" 또는 “이민국으로의 재송부 (Transfer in Progress: TP)” 결정을 받게 되어 하염없는 대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국, 그와 같은 추가 심사나 절차에 처해지게 될 가능성을 줄이거나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애초에 이런 요인들을 잘 충족할 수 있을 것인 지, 고용주 회사와 지원자가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검토한 다음에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AP, #TP ​ 하지만,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이나 영주권 신청에 대해 많이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요인들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2년반 정도 이상이 될 수 있는 긴 수속을 진행시킬 수 있는 미국 스폰서 회사와 한국 지원자 간의 만남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무리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지원자의 업무 능력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근무할 의향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긴 기간을 기다려 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지원자의 입장에서도, 미국 회사가 그 긴 기간동안 폐업을 한다든가 고용 의사를 철회한다든가 하지 않고 끝까지 채용단계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간단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숙련기간 ​ 그래서, 결국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비숙련직 일자리에 지원하는 한국 분을 채용할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긴 절차를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을 만한 역량을 지닌 미국 회사들은 아래와 같은 여건을 갖춘 곳들이었으므로, 이러한 사례들도 참고하시면서 더불어 다른 여러 성공 유형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숙련고용주 ​ ​ ​· 현지 직원 숫자라든가 매출 규모에서 개인사업체 수준을 넘어서는 중소기업 이상 ​ · 미국 내에서 다수의 현지인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그 포지션에 대해서만큼은 그 급여 조건으로 실제로 현지에서 채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신규 채용 전체 인원 중 소수에 해당하는 그 포지션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라도 채용할 필요성이 있고, 그 기간이 2년 이상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끊임없이 직원을 채용하는 곳이라서 그 기간을 기다려 줄 수 있음 (기다려 준다기 보다 그때 오더라도 여전히 그 일자리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음) ​ · 비숙련으로 채용하고자 했던 것인 만큼 그 업무가 고도의 기술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급여도 낮아서 미국 현지인들은 지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채용되어 이민 온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 만큼 급여와 직위가 더 올라가게 해줘서 자발적으로 오래 일하면서 미국내에서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놓음 ​ ​ 미국 회사가 이런 사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조건과 기간을 한국의 지원자도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만 궁극적으로 일이 성사될 수 있는 만큼, 아래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참조해 보시면서, 이처럼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한 비숙련직에 지원하고자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 한다는 본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진지하게 사전 검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미국에서 갓 대학을 나오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직장 경력이 별로 없으신 미혼의 젊은이다 보니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숙련직을 통해서도 사회 초년생 수준의 경력을 쌓으면서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 (참고로, 이와 유사하게 미국에서 대학 재학 중이면서 미리 비숙련직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 놨다가, 아예 이를 통해 사회 생활의 첫 발을 내디딤으로써 최대한 젊었을 때 빨리 영주권을 획득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 · 기혼자의 경우, 비숙련직으로 근무하게 될 지원자의 급여는 많지 않더라도 그 배우자로서 함께 영주권을 받게 될 사람이 미국에서 중간 소득 수준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직업 경력이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전체적인 소득은 중산층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 미국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그 회사를 알거나 이미 재직 중이어서 소개를 해줬다거나 한국의 지원자를 회사에 추천해 줌으로써 회사나 지원자가 서로에 대해 신뢰를 갖고 긴 수속 기간을 감내할 수 있는 경우 (참고로 이와 달리,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스폰서가 될 경우, 나중에 실제로 일하지 않게 하고 영주권만 받게 해주려는 이민 사기의 가능성을 의심 받아 심사가 까다로움) ​ ​ 마지막으로, 2021년 회계연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 중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숙련직 카테고리로 최종 발급한 이민비자는 동반가족들의 숫자까지 포함해서 67건으로서 예년의 300~400명 수준 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COVID-19) 사태와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대사관 인터뷰가 중단 또는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집니다. 취업이민비자와 관련된 대사관 인터뷰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던 2021년 8월과 9월에는 각각 21건이 승인되어 1년의 기간 중에 승인된 총 67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2건이 이 두 달 동안에 이뤄졌고, 코로나 전에도 매달 이 정도 수준에서 승인이 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비숙련승인사례, #비숙련승인건수, #EB3비숙련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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