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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저스틴 변호사

[성공사례_결혼영주권] 두달 만에 I-130 승인되는 경우도 나와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2일


최근들어, 두달 만에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영주권신청(I-130)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2021년 올해들어 새롭게 접수된 케이스 중에 예년과 달리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아래 보시듯이 이민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저희가 시민권자의 결혼한지 2년 미만된 배우자분을 위한 영주권 신청(CR-1)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4월13일에 I-130을 접수시켜드렸는데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6월9일에 승인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작년 2020년 상반기에 접수된 배우자 초청 건들은 그래도 코로나 등으로 인한 이민국의 처리속도 지연의 영향을 덜 받아서 이민국에 접수 후에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이민비자를 받는데 1년 정도의 시간 안에 끝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에 접수된 경우들은 I-130 승인되는 데에만 1년 정도까지 걸리시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접수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빨리 승인이 되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동안 이민국에서 심사 대기 상태로 밀려 있던 배우자 초청 건들이 조금 더 그 처리에 속도가 붙기를 바라는 저희들의 바램에 희망과 기대의 빛을 드리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 속도가 지연되거나 들쭉날쭉해지는 상황일수록 이민국 또는 NVC에 접수되는 서류 중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보충서류요청(Request for Evidence)을 받아서 이를 다시 준비해 접수시키고 이에 대해 추가심사를 받느라 이중 삼중으로 시간이 더 걸리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결혼이 처음이 아니신 분들의 경우, 이민국에서나 NVC, 대사관에서 서류 심사와 인터뷰가 좀더 까다롭고 세심하게 이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래에 게시해 드리는 것은, 결혼하신 지 2년 이상 된 배우자분이 영주권을 받게 해드리고자 신청된 IR-1 케이스로서, 이민국에 접수된 지 딱 1년 만에 대사관 인터뷰가 잘 끝나고 이민비자가 발급된 경우입니다. #IR1, #배우자초청영주권

결혼 후, 2년이 지나서 영주권이 신청된 경우는 결국, 시민권자인 초청자가 한국국적의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오래 살고 있다가 이제 두 분이 미국으로 함께 들어가시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시민권자분의 그동안의 거주 기록, 미국 세금보고 내역과 향후 미국에서 거주하실 의향 및 계획과 관련해 이민국과 대사관에서 까다로운 심사와 인터뷰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영주권, #저스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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