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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저스틴 변호사

[성공사례: 배우자&부모초청 영주권] 2023상반기 수속기간 분석 – 미국8개월, 한국1년4개월

안녕하세요, 저스틴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2023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카드가 발급됐었던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케이스들 중에서 유형별로 샘플을 뽑아 그 수속 기간의 최근 동향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민권자가 초청한 경우, 미국내 진행이 약 8개월 정도로 현재 매우 빠른 속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국내 진행의 경우에는 1년3~4개월 정도입니다. 영주권자가 초청자인 경우, 2년2개월 걸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은 약1년4개월의 수속 기간이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혼인기간 2년 이상 배우자초청 한국진행 IR-1 이민비자 (1) –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발급시기: 2023년1월 – 총수속기간: 1년5개월3주



시민권자의 혼인기간 2년 이상 배우자초청 한국진행 IR-1 이민비자 (2) –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발급시기: 2023년2월 – 총수속기간: 1년5개월


시민권자의 혼인기간 2년 이상 배우자초청 미국진행 IR-6 영주권 – 이민국에서 영주권카드 발급시기: 2023년1월 – 총수속기간: 8개월2주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미국에 이미 F-1학생비자로 체류하시면서 박사 학위 과정에 있으신, 혼인 기간 2년 이상 되신 분께서 미국내에서 진행했을 경우에 최초 이민국 접수 시점부터 영주권 카드 발급까지의 기간이 총 8개월 정도로 한국내 진행 보다 2배 정도 빨랐습니다. #미국결혼, #배우자영주권, #결혼이민, #IR1, #IR6

시민권자의 혼인기간 2년 미만 배우자초청 한국진행 CR-1 이민비자 (1) –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발급시기: 2023년5월 – 총수속기간: 1년4개월3주


시민권자의 혼인기간 2년 미만 배우자초청 한국진행 CR-1 이민비자 (2) –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발급시기: 2023년6월 – 총수속기간: 1년4개월



시민권자의 혼인기간 2년 미만 배우자초청 미국진행 CR-6 영주권 – 이민국에서 영주권카드 발급시기: 2023년6월 – 총수속기간: 8개월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미국에 이미 취업비자로 체류하시고 계신, 혼인 기간 2년 미만 되신 분께서 미국내에서 진행했을 경우에 최초 이민국 접수 시점부터 영주권 카드 발급까지의 기간이 총 8개월 정도로 한국내 진행 보다 역시 2배 정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2023년 1, 2월에 대사관에서 인터뷰 보고 이민비자 발급 받으셨던 분들이 총1년5~6개월 걸리셨던 데 비해서, 2023년 5, 6월이 되면서 그 수속 총기간이 1년4개월 정도로 약간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 진행이 이렇게 빠르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분들은 이미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공부나 취업 같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그에 따른 정식 미국 비자를 갖고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셨던 것이지, ESTA 전자여행허가증 같은 단기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셨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시도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학생 또는 취업비자를 갖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 방법인 ESTA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려다가 입국 자체가 거절되시거나 그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시기 보다는 그 ESTA를 통해 수속기간 중에 가끔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시더라도 한국에 계시면서 CR1(혼인기간 2년미만) 또는 IR1(혼인기간 2년이상)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에 최종 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1년3개월 정도 걸리고 있고, 이민국 1단계 승인 시기도 현재 조금씩 단축되고 있어서,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1년만에 모든 수속이 완료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초청영주권, #결혼영주권, #혼인영주권, #시민권자와혼인, #CR1, #CR6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한국진행 F2A(FX1)이민비자 –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발급시기: 2023년3월 – 총수속기간: 2년2개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가 청원인이 되어 그 배우자에게도 영주권을 받게 해주기 위해 진행되는 케이스의 영주권 문호 상의 카테고리는 F2A이며 이민비자나 영주권 카드에 찍혀서 나오는 카테고리 약자는 FX1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초청인 경우와 달리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문호 상의 카테고리인 F2A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의 경우에서는 2023년3월에 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가 발급됐을 때 딱 2년2개월의 수속기간이 걸렸고 그 달의 영주권 문호상으로 F2A 카테고리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는 했었으나 시민권자의 초청인 경우가 1년4개월이 걸리고 있던데 비해서는 10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11월 영주권 문호만 놓고 봤을 때는 2년2개월은 커녕 4년8개월 이전에 이민국에 최초 접수하면서 시작하셨던 분들이 지금 대사관 인터뷰 날짜를 받아 보실 순서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은 매년 10월에 회계연도가 바뀌기 몇 달 전부터 그 해당 연도의 쿼타가 모두 소진된 관계로 이렇게 10월 전후로 해서 문호상의 대기 기간이 일시적으로 길게 늘어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을 뿐, 실제로 4~5년 걸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정체가 심화된 것은 아닐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023년 12월 문호를 비롯해서 앞으로 발표될 문호를 좀더 지켜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자인 분들이 시민권을 받게 되시면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F2A 케이스가 CR1 또는 IR1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수속기간이 빨라질 수 있으니 그 점도 꼭 참고하셔서, 초청인께서는 시민권 신청을 빨리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와혼인, #영주권자배우자초청, #F2A, #FX1

시민권자의 부모님초청 한국진행 IR-5이민비자 –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발급시기: 2023년6월 – 총수속기간: 1년4개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님 초청(IR-5)의 경우, 배우자 초청과 비슷하게 1년4개월 정도 걸리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 초청 케이스도 배우자 초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수속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민권자부모초청, #부모초청영주권, #IR5, #저스틴변호사, #이민법인JL, #이민변호사, #미국이민, #미국영주권, #가족초청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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