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스틴 변호사입니다.
미국내에서 F-1 학생비자 신분을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변경하거나 J-1 Intern/Trainee비자 신분을 O-1 특기자비자로 변경하는 신청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으신 분들이 한국에 가셔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해당 비자와 관련된 인터뷰를 보고 통과하셔서 실제 종이로 된 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주의 하셔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자변경
일단, 미국내에서 이민국이 승인했다고 해서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에서도 수월하게 또는 당연하게 그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이민국과 대사관은 엄연히 소속 기관이 다르고 각자 고유의 심사 목적과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승인했던 케이스를 대사관에서 거절의 의도로서 이민국으로 다시 돌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관 인터뷰의 절차와 특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그 준비방법과 접근법에 있어서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가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비자인터뷰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오래 계셨던 경우나 중간에 오버스테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또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미국에서 비자신분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거나, 비이민비자로 체류 중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민국 심사 중에 보충서류요청(Request for Evidence)이 있었을 경우
현재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비자를 스폰서한 고용주 회사의 규모가 적거나 비자 스폰서를 처음 해준 회사인 경우
이민국에서 심사할 때와 비교해서 근무 조건 등과 같은 중대한 사실에 변화가 있었을 경우
ESTA,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적이 있거나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절된 적이 있을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셔서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비자를 받아서 취업활동을 하셨던 적이 있으실 경우
O비자의 경우, 추천서를 써주신 분이 한국에 있으셔서 대사관에서 이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할 때
O비자의 경우, 신청자의 업적이 한국에서 이뤄진 부분이 많아서 대사관에서 이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할 때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러 가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비자 신청서(DS-160)를 기입하셔서 시스템 상으로 제출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주로 개인정보와 같은 내용이 입력되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적인 절차라고 단순히 생각하셔서 쉽게 여기셔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담당 영사나 영사과 직원들이 이 내용을 인터뷰 전에 또는 인터뷰 도중에 확인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거나 그 내용에 기반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DS160
아래 보시는 H-1B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으셨던 분의 경우, 미국에 ESTA 무비자를 통해 너무 자주 들어가시려다가 입국이 거절됐던 적이 대사관 인터뷰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 복잡했던 입국 거절의 상황을 DS-160에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넣어서, 인터뷰때 아예 이에 관한 질문 조차 나오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H1B비자인터뷰, #H1B비자

즉, 위에서 예를 들어 드린 주의하셔야 할 경우들 중에서는, DS-160 작성 시에 특별한 상황과 관련해 직접 답변을 서술형으로 잘 기입해 넣어야 합니다. 또한, DS-160 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정보를 기입해 넣었을 때, 위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담당자들에 의해 쉽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 질문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래 보시는 O-1 비자를 무사히 받으신 분의 사례에서는, 미국에서 총3번의 비자 변경이 있었고, 2번의 영주권신청과 그중 한번의 거절과 한번의 승인까지 참으로 복잡한 상황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단 3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간단히 인터뷰가 끝나기도 했습니다. 역시, DS-160에 그 복잡한 상황을 미리 잘 설명해 놓았던 것이 유효했습니다. #O1A비자인터뷰, #O비자인터뷰

마지막으로 아래의 O-1 비자 인터뷰의 경우, 까다로운 질문이 이어지면서, 이민국에서 사전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O비자의 경우, 지원자분의 업적과 이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물론이고, 그에 대해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의견을 담은 추천서에 대해서까지 깐깐하게 검증하게 되므로 이런 인터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O1B비자인터뷰, #O비자

그러므로, 대사관 인터뷰를 너무 간단히 생각하시기 보다는 이에 대해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인터뷰가 끝나고 보충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해서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한 차례 거절되셔서 재인터뷰에 도전하셔야 하거나, 아예 비자가 거절되어 미국에서 이뤄 놓으신 것들이 한 순간에 좌절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빕니다. #저스틴변호사 위의 칼럼은 미국 이민과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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