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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저스틴 변호사

[성공사례_F1학생비자] 부모님의 취업영주권 거절 후, 동반자녀의 F1학생비자는 잘 승인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2일



안녕하세요, 저스틴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EB3 숙련 또는 비숙련 취업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거나 그밖의 다른 미국 비자를 신청했는데 이민국 또는 대사관에서 거절(Denied / Rejected)됐거나 또는 승인이 취소(Revocation) 됐을 경우, 그 동반자녀들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해 궁금하거나 염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거절, #영주권거절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는 개별 신청 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구입국 거절이 되어 있거나 한 경우는 그로 인해 입국허가증인 비자을 받기 위해서 그 거절 결정에 대해 사면(Waiver)을 받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지만요. 따라서, 부모님이 어떤 사유로든 미국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기 위해 신청했던 그 카테고리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결정했을 경우, 그 주신청자와 더불어 동반가족들 역시 그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비자거절시동반가족 하지만, 동반자녀가 부모님의 건과 별개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신이 주신청자가 되어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그 스스로가 그 자격 요건을 잘 충족시킬 경우에는 아무 이상 없이 잘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과 몇주 전에 미국대사관이 F1학생비자 인터뷰를 정식으로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되서, 개학 일정상 신속하게 인터뷰를 신청해서 블루레터를 받는 것 없이 바로 비자 승인을 받게 된 이 성공사례의 경우에도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국대사관인터뷰시작 주신청자였던 부모님의 EB3 숙련직 취업영주권이 이민국에서 취소(Revocation)된지 불과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민국에 재심사 신청(Motion to Reconsider)이 접수된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동반자녀가 학생비자 인터뷰를 보는 그 순간,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민가서 정착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영사로부터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인터뷰에서도 담당 영사는 부모님의 취업이민 케이스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서류들을 즉석에서 보여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이도, 질문이 나올 만한 이슈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으실 수 있게 도와 드렸고, 영사가 보여달라고 할 것 같은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서 인터뷰에 가져 가실 수 있게 챙겨드린 상태였습니다. #비자인터뷰준비 그래서 결국, 다른 비자 신청자들에 비해 몇배로 길어졌던 인터뷰를, 이 분 같은 경우 성공적으로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영사가 판단을 내렸던 것을 바탕으로, 좀더 추론해 볼 수 있는 연관된 경우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 본인이 EB3 비숙련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AP나 TP 결정을 받아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이를 철회하고 E2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서 대사관 인터뷰에 가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경우 역시, 본인이 그동안 진행했던 영주권 신청을 분명히 철회를 한 상태이며, E2비자를 받고자 하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이제 더 이상 이민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잘 준비하면, 과거의 비자나 영주권 수속 사례의 결과에 따라 현재의 신청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거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스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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