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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저스틴 변호사

[성공사례_E2비자] 철저한 실사 통해 건실한 식당 인수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2일

한국에서 자영업을 해오시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비슷한 업종의 자영업에 도전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E2사업/투자비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사관의 정규 인터뷰가 중단되기 이틀 전에 인터뷰를 보시고 무사히 비자 승인을 받으신 분이 있으셔서 소개 드립니다. #E2비자성공사례, #E2비자미국자영업

E2사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있는 같습니다. 첫번째는, 유학 중인 자녀분들을 보살펴드리는 가운데 미국에서 자본과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할 필요 없이 있는 규모는 작지만 실속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려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한국에서 애초에 카페나 식당을 운영해 오고 계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 목적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E2비자 규정상,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위치에서 본인이 투자한 사업체의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비자 취득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국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자녀들이 미국에서 교육받을 있는 기회를 누릴 있는 것은 비자 시스템상 당연히 허용된 혜택이기도 합니다. #E2비자목적, #E2비자주요업종, #E2비자신청유형, #E2비자자녀교육, #E2비자혜택

위의 경우에서 두번째 유형인 경우,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살아본 경험이 예전에 있으시거나, 친척이나 친구 같은 지인이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주로 용기를 내셔서 도전하시는 같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의뢰인 분들이나 상담 문의를 오시는 분들의 상황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한국에서 요식업에 10년이상 종사해오셨던 분이라서 미국 북서부에서 똑같은 분야로 식당을 인수하시기 위해 여러 차례 미국을 방문하시면서 괜찮은 식당이 있는지를 직접 발로 뛰시면서 찾아내신 경우였습니다. 세금 보고된 매장 소득도 가격에 인수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만큼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몇년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업종이든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실 때는 판매자 측에서 제시하는 기존 소득액이 실제와 차이나는 부분은 없는지, 이 사업체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 세금이 체납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 등등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실사(Due Diligence Review)"는 보통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E2사업체인수, #E2사업체매매, #E2사업체매입시주의사항, #E2duediligence, #E2사업체실사

아래의 성공사례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사전에 조사되어 새로운 한국 주인에게 넘어가는 식당에 문제가 없고, 그 소득 수준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며, 그 매상 액수도 괜찮은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바탕으로 비자 신청이 들어갔을 크게 장애물이 만한 문제점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E2신청서류, #E2증빙서류, #E2증거자료, #E2비자성공적인서류준비

또한, 이처럼 탄탄한 사실에 기반해 이뤄진 매매일 경우, 그 지역과 업종의 시세에 따라 인수 가격이 결정되었다면, 그 가격이 꼭 20~30만불 이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지 매매가격의 많고 적음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입니다. 이번 경우도 20만불 이하의 매매가격이었지만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E2투자금액, #E2최소투자금액

이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자영업에 도전하시는 것이 막연히 어렵거나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이뤄질때 똑같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부분만 그대로 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E2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있겠습니다. #저스틴변호사, #E2전문, #E2전문변호사, #E2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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