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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저스틴 변호사

[E-2 Employee비자_성공 사례] 미국인 현지채용에 방해 안되게끔, 한국인 파견이 꼭 필요한지 대사관에서 까다롭게 심사



미국 대사관의 E-2 Employee Visa (E-2 직원비자) 인터뷰가 까다로워지고 있고 미국에 E-2비자를 통해 직원을 파견하려는 한국 회사들에서 비자 발급 요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비자 인터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2Employee, #E2직원비자, #E2비자 2020년 6월 애틀란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통해 ESTA 전자여행허가증을 갖고 입국하려던 한국 근로자 33명이 추방된 것을 비롯해, 이후에 21명이 추가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적절한 취업비자 없이 미국내 근무가 불가능한 ESTA만으로 입국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8월에 조지아 지역구 관할 공화당 소속 Doug Collins 당시 연방하원의원이 지역내 잭슨카운티에서 진행중인 SK이노베이션 배터리공장 관련, 한국 회사들이 미국내에서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들도 굳이 한국에서 무리하게 데려가려고 해서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 공식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입국거절, #추방, #미국취업비자 이러한 여파로 미국대사관에서도 한국의 회사들이 스폰서하는 E2직원비자에 대한 발급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고, 하나의 회사에 대해 비자를 발급해주는 숫자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E-2직원비자를 잘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나가는 직원이 임원급 또는 특수기술자로서, 굳이 미국인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에서 꼭 근무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잘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현지 채용한 직원들의 숫자가 많지 않거나 이미 몇 명의 직원들이 E-2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파견 보낸 기록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더욱 까다로운 인터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2비자자격, #E2자격요건 아래 3건의 성공적인 E-2직원비자발급에 있어서도 인터뷰 당시에 이처럼 까다로운 질문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E2비자인터뷰









따라서, 미국에 E-2직원비자를 통해 직원을 파견보내야 하는 경우, 최대한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최대한 철저하게 파견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경험있는 전문가의 도움 아래 선행되어야 합니다. #E2비자준비, #저스틴변호사, #이민변호사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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