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스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민변호사의 도움 없이 셀프로 이민국 수속을 준비하시다가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경우를 어떻게 사전에 방지하고, 이런 일이 혹시나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바로 잡을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절차가 복잡한 취업이나 투자 관련 비자나 영주권 수속의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시지 않고 신청자분이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고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편, 가족초청 영주권과 관련해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시키는 업무에 있어서는, 영어로 된 공문서를 다루는데 익숙하시거나, 혼자 준비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경우에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영주권, #결혼영주권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일을 반복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 경우에는, 찾아내신 정보를 잘못 이해하셨다거나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실수를 하시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살펴볼 케이스는, 결혼하신지 2년이 안 지난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CR-1) 하셔서 2년짜리 조건부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셨고, 그로부터 2년이 다 되어가서 만료일자가 되기 전에 영구영주권을 받기 위해 “임시영주권의 조건해제 신청서(I-751)”를 제출하셨어야 하는데 실수로 “영구영주권 카드를 10년에 한번 재발급 받기 위한 신청서(I-90)”를 접수시키셨던 경우입니다. #CR1, #혼인영주권, #조건부영주권, #임시영주권, #I751, #I90
I-751을 제때 접수시켰어야 하는 마감일이 이미 7개월이나 지났고, 마침 한국에 나와 계셨다가 곧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인 상황에서 이런 실수를 깨닫고 나서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셔서 저희 사무실을 다급하게 찾으셨습니다. 이 분의 경우, “미국에도 못 들어가고, 결혼 영주권 수속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크셨습니다.
의뢰인 분을 일단 진정시키고 초스피드로 준비해서, 단순 착오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그 증거자료와 함께 이민국에 잘 해명함과 동시에, 이민국의 관련 지침 등을 적절히 제시한 결과, 이민국에 I-751 조건해제 신청서류가 도착한지 1주일 만에 접수증이 제대로 발급되었습니다.
이렇듯, 셀프로 진행하시다가 실수를 하시는 일을 방지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헷갈리시거나 정확히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거나, 같은 종류의 수속을 이미 셀프로 직접 성공적으로 해보신 분들께 물어보셔서 분명하게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생하셔서 어떤 서류를 혼자서 직접 이민국에 접수시키셨더라도 그대로 안심하시고 신경을 끊지 마시고, 그 뒤로 펼쳐지는 다음 단계들에 있어서, 같은 종류의 신청을 비슷한 시기에 접수시키셨던 분들과 계속 비교하시면서, 유독 자신만 늦어지는 것이 있거나 다른 절차를 밟게 되는 것 같으면 곧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전문가나 셀프 유경험자 선배분들에게 질문하셔서 맞게 가고 계신 것인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착오나 실수를 하셨던 것이 발견되면 최대한 빨리 이를 바로 잡아야 하고, 그로 인해 어디까지 본의 아니게 이민법규를 위반하게 된 것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해 잘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변호사무료상담, #저스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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