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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저스틴 변호사

앗! 이민국에 실수로 잘못된 서류 접수 – 단순 착오면 구제받을 수 있어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2일


안녕하세요, 저스틴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이민변호사의 도움 없이 셀프로 이민국 수속을 준비하시다가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경우를 어떻게 사전에 방지하고, 이런 일이 혹시나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바로 잡을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그 절차가 복잡한 취업이나 투자 관련 비자나 영주권 수속의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시지 않고 신청자분이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고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 한편, 가족초청 영주권과 관련해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시키는 업무에 있어서는, 영어로 된 공문서를 다루는데 익숙하시거나, 혼자 준비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경우에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영주권, #결혼영주권 ​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일을 반복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 경우에는, 찾아내신 정보를 잘못 이해하셨다거나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실수를 하시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살펴볼 케이스는, 결혼하신지 2년이 안 지난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CR-1) 하셔서 2년짜리 조건부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셨고, 그로부터 2년이 다 되어가서 만료일자가 되기 전에 영구영주권을 받기 위해 “임시영주권의 조건해제 신청서(I-751)”를 제출하셨어야 하는데 실수로 “영구영주권 카드를 10년에 한번 재발급 받기 위한 신청서(I-90)”를 접수시키셨던 경우입니다. #CR1, #혼인영주권, #조건부영주권, #임시영주권, #I751, #I90 ​ I-751을 제때 접수시켰어야 하는 마감일이 이미 7개월이나 지났고, 마침 한국에 나와 계셨다가 곧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인 상황에서 이런 실수를 깨닫고 나서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셔서 저희 사무실을 다급하게 찾으셨습니다. 이 분의 경우, “미국에도 못 들어가고, 결혼 영주권 수속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크셨습니다. ​ 의뢰인 분을 일단 진정시키고 초스피드로 준비해서, 단순 착오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그 증거자료와 함께 이민국에 잘 해명함과 동시에, 이민국의 관련 지침 등을 적절히 제시한 결과, 이민국에 I-751 조건해제 신청서류가 도착한지 1주일 만에 접수증이 제대로 발급되었습니다.



​ 이렇듯, 셀프로 진행하시다가 실수를 하시는 일을 방지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1. 헷갈리시거나 정확히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거나, 같은 종류의 수속을 이미 셀프로 직접 성공적으로 해보신 분들께 물어보셔서 분명하게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고생하셔서 어떤 서류를 혼자서 직접 이민국에 접수시키셨더라도 그대로 안심하시고 신경을 끊지 마시고, 그 뒤로 펼쳐지는 다음 단계들에 있어서, 같은 종류의 신청을 비슷한 시기에 접수시키셨던 분들과 계속 비교하시면서, 유독 자신만 늦어지는 것이 있거나 다른 절차를 밟게 되는 것 같으면 곧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전문가나 셀프 유경험자 선배분들에게 질문하셔서 맞게 가고 계신 것인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3. 착오나 실수를 하셨던 것이 발견되면 최대한 빨리 이를 바로 잡아야 하고, 그로 인해 어디까지 본의 아니게 이민법규를 위반하게 된 것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해 잘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변호사무료상담, #저스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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