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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저스틴 변호사

[성공사례_영구입국금지 사면(Waiver)] 대사관 인터뷰시 통역의 중요성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2일


안녕하세요 저스틴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대사관에서 지난 3월19일부터 비자 인터뷰 정규 업무를 중단하고 긴급인터뷰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그 전에 인터뷰를 끝냈던 신청자들을 위한 비자 발급 업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6년 전에 입국거절을 당하시면서 영구 입국금지 되셨던 터라, 정말 불가능해 보이기만 했던 B1B2상용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두번째 인터뷰 끝에 사면을 받으시고 결국 비자 취득에 성공하신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성공 사례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바로, 저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광화문 미국 대사관 인터뷰까지 고객분과 함께 통역의 자격으로 가서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게끔 책임지고 도와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참 책임감이 강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면도 있지만, 대사관 인터뷰에서 중요한 질문을 이해 못하고 엉뚱한 동문서답이 오고가는 일을 반드시 예방하고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 비자 신청자 분들에게는 통역을 대동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자 보호 수단이 주어진다는 것을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나면 B1B2 상용관광비자, L1주재원비자, E2사업투자자비자 또는 E2직원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대기자들로 인해 대사관이 인산인해를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하고도 분주한 상황 속에서는 작은 의사불통이 큰 불똥으로 번져서 순식간에 비자 거절 통지서를 받고 허무하게 대사관을 나서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고객분의 경우에도 가뜩이나 16년 전에 허위 진술에 의한 입국 금지(212(a)(6)(C)(i) Misrepresentation)를 당하셨음에도 첫번째 인터뷰 당시에 커다란 오해가 발생해서 순식간에 인터뷰가 종료되고 비자가 거절됐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녹화 및 녹음된 영상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미궁에 빠져 있겠지만, 고객님의 기억에 의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담당영사가 미국에 이민을 신청한 적이 있었느냐고 질문했던 것 같은 내용에 대해, 통역으로 나섰던 대사관 직원이 미국에 “투자”이민을 신청한 적이 있었느냐고 통역을 했고, 투자이민이 아니라 취업이민을 진행한 적이 있던 고객분께서는 자신있게 아니라고 사실대로 답변했는데도 그대로 비자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자 거절 사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이게도, 그냥 신청자가 비자 취득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사관 직원분께서 통역을 잘못해서 고객께서 잘못된 답변을 한 것과 관련해, 가뜩이나 16년 전에 허위 진술로 인한 입국 거절까지 있으신 분이 이번 인터뷰 때도 뻔히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까지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오인을 받으신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두번째 인터뷰에는 또다시 영사나 대사관 측에 통역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보다는 인터뷰 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저희가 함께 가서 정확한 통역을 직접 도와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대사관의 공식블로그에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 혹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 가족, 혹은 같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안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통역과 함께 가겠다는 사실과 함께 통역해주실 분의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인터뷰 예약시스템을 통해 미리 대사관에 알려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보안 관계상 신원이 확인된 사람 만이 입장할 수 있으며 통역이 금지되는 미국 시민권자나 가족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비자 인터뷰 일수록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고민하거나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일 없이 직접 선임한 통역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다시한번 추천해드립니다. 물론, 저희는 위의 사례에서 보시듯이 어려운 인터뷰에 저희 직원이 함께 가드려서 정확한 통역을 해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흔치 않기 때문인지, 어떤 대사관 직원분께서도 통역을 선정해서 함께 온 경우를 처음보셨다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저희가 통역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거절, 입국금지기록 등의 이유로 영사님으로부터 사면(Waiver)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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