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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저스틴 변호사

[칼럼] L-1 주재원비자와 E-2 사업비자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과 그 답변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2일


1. 미국 주재원 비자를 받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이민을 줄이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때문인지?)


2017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미국의 취업이나 가족이민신청 건들에 대해 규정에 입각한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규정들 중에 일부가 더욱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L-1 주재원 비자의 경우에도 이민국에서 심사가 철저하게 이뤄지다 보니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와의 지분이나 경영 참여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비롯해, 비자를 발급받게 될 신청자의 관리자로서의 경력이나 특별한 전문지식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본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국계 회사들이 자국에서 누군가에게 미국비자를 받고 파견 보내 오는 것 보다는 그 자리에 미국 국민이 일하게 될 경우 미국내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주재원 관련 비자의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미국에 들어온 외국계 회사들이 외국인들을 미국 안으로 불러와서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미국내 고용 창출을 늘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새로 생긴지 얼마 안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미국 본토 내의 이민국 심사를 받는 L-1 주재원비자를 받기 보다는 서울 소재 미국대사관에서 심사과정이 이뤄지는 E비자 계열의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E비자 2년씩 무제한 연장 신청은 매번 한국에 돌아와야 하는지? 연장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E비자는 최초에 발급 받을 때 2년짜리 또는 5년짜리 중에서 하나를 받게 됩니다. 대사관의 영사가 봤을 때, 비자 신청자가 파견 기간이 2년을 넘는다고 밝혀왔고 회사가 탄탄해서 장기 파견을 뒷받침할 미국내 사업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면 5년짜리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2년짜리 비자든 5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 비자든 미국에 그 비자를 갖고 처음 입국할 때 공항의 출입국 관리담당자가 여권에 찍어주는 입국 도장에 손으로 적어주는 체류 신분 유지가 종료되는 날짜(Duration of Status: D/S)는 입국일로부터 2년 뒤의 날짜입니다.


따라서 2년짜리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 E비자를 발급받으신 분은 입국일로부터 2년 뒤의 그 D/S날짜가 도래하기 5~6개월 전에는 한국으로 돌아올지 미국에서 계속 파견근무를 하게 될 지를 확인해서 미국내에서는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접수시켜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된 신청서를 비롯해서 최초로 비자 신청을 할 때에 신청자 본인과 스폰서 회사가 E비자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거보충서류와 유사하게 현재도 그런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들입니다. D/S날짜 이전에 접수를 완료할 경우 그 날짜가 지나도 E비자 체류 신분은 이민국 심사 중에도 자동 연장됩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2년짜리 유효기간의 비자 자체는 이미 만료된 것이므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고 나서 다시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5년짜리 유효기간의 E비자이더라도 최초 입국할 때의 D/S날짜는 2년 뒤이므로 그 날짜 전에는 한번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출입국심사관으로부터 새로운 2년 뒤의 D/S날짜를 받게 됩니다. 단, 2년짜리 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때 미국비자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있으면 미국대사관에서 새롭게 인터뷰를 보고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비자가 2년짜리가 될지 여전히 5년짜리가 될지는 그때의 상황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E-2사업비자의 발급 횟수가 많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E-2비자 발급 횟수에 대해서는 대사관을 관할하는 미국 연방정부 부처인 미국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통계자료에서 Seoul 소재 미국 대사관의 발급 횟수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미국대사관에서 발급되는 E-2비자(E-2사업투자자비자와 E-2직원비자의 발급 숫자를 합한 총숫자)는 2014년 1,766개 2015년 2,137개, 2016년 2,020개, 2017년 2,126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미국 E-2비자로 창업하는 업종 예시


E-2사업비자로 창업하는 업종은 다양합니다. 외식업과 음료/카페업을 비롯해 세탁, 편의점, 주유소, 리커스토어(주류판매점), 식품마트, 무역업, 미용재료도소매업, IT, 전자/기계부품, 학원, 키즈카페, 의류제조판매 등등 한인들이 미국내에서 주로 하는 자영업종을 비롯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의 무역거래를 많이 하는 분야에서 파생된 여러 업종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결국, E-2사업비자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미국내에서 잘 하실 수 있는 업종이면 어떤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등을 대비해서 너무 특이한 분야를 진출하실 때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미래 전망에 대한 예측과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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