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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저스틴 변호사

[칼럼] 미국에 주재원 파견할 경우에 적절한 비자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2일

요즘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시는 분들을 위한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만은 않고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내 지사에서 미국인들을 더 많이 채용하기를 원하고 있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해외에서 주재원이 미국으로 파견 오는 것을 제도적으로 쉽게 해줄 필요가 없다고 정책적인 방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거기에 직원을 성공적으로 파견 보내기 위해서는 주재원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안전하게 비자 발급 수속을 밟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일 먼저 “주재원으로 나갈 경우 받을 수 있는 미국 비자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를 놓고 - L-1 주재원비자, E-1 상사주재원비자, E-2 직원비자의 개념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주재원으로 미국에 몇 년간 나가 있어야 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미국 비자 카테고리는 L-1 주재원비자 외에도 E-1 상사주재원비자, 그리고 E-2 직원비자가 있습니다.


L-1 주재원비자는, 한국에 있는 본사가 미국에 설립해서 지분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파견하는 주재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1 상사주재원 비자는, 그 50% 이상의 지분을 한국 국적의 개인 또는 회사가 갖고 있으며,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다른 미국 회사들과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는 미국 소재 사업체에 파견되는 주재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2 직원(Employee) 비자는, 그 50% 이상의 지분을 한국 국적의 개인 또는 회사가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 투자된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됐거나 운영되고 있는 미국 소재 사업체에 파견되는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직원을 파견 보내야 할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의 본사와 미국의 지사가 어떤 관계로 있는지를 제일 먼저 살펴봐서 위의 세가지 비자 카테고리 중 가장 잘 들어맞는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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