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숙련 AP/TP 대기자인데, 그냥 차라리 이민을 포기하고, 출장 등의 단기 방문 목적을 위해 미국을 왕래하려고 하는데요. 이민국에 철회(Withdrawal) 요청을 한지 1년이 넘어도 철회가 되었다는 레터를 받지 못해서 B1B2상용관광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저스틴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요청으로 고용주가 I-140 취업이민 청원서에 대한 철회(Withdrawal) 신청을 이민국에 넣었는데 1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이민국이 답변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이민국은 이민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을 위해 돌아가는 정부기관이다 보니 신청자들이 이민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와 같이 신청자의 이민 목적이 달성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절차 상의 중요한 질문이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 제기되는 요청에는 빠르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주가 취업이민 청원을 철회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으므로, 이는 절대 다수의 이민 신청자가 목표로 하는 영주권의 발급을 최종 단계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거꾸로 거슬러서 이를 모두 취소 시키는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민국의 업무 처리 절차가 이처럼 극소수의 예외적인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의 어떤 담당자가 그 요청을 확인하고 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하는 정규 트랙에서 벗어나서 사각지대에 빠진 것 마냥, 이런 경우는 아무리 기다려도 답변이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답변이 올 수 있는 지도 모르구요.
저도 가끔 있는 흔치 않는 경우이지만, 의뢰인 분들이 미국에 이민 갈 마음이 사라져서 가족초청 또는 취업관련 이민 청원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셔서 그렇게 해드려도 이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철회됐다고 친절하게 확인을 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2017년에 철회 요청을 해서 3년까지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온 경우가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2) 이민법의 관련 규정이나 이민국의 업무 지침을 살펴봐도, 이민국에서 이미 승인했던 이민 청원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취소(Revocation)하는 절차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이는 대사관과 이민국의 연계 업무를 통해 종종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청원자인 고용주가 스스로 그 청원을 철회(Withdrawal)하는 것은 실제 발생 빈도가 낮으므로 관련 규정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단, 고용주의 철회 요청으로부터 취업이민 희망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됐거나 "I-485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 신청"이 심사되기 시작한지 180일이 지난 후에는 고용주가 이민국에 철회(Withdrawal) 요청을 해도, 이민국은 그 청원을 "취소하지는 않고(will not revoke)", 다만 "그 채용 제안이 철회된 것으로 고려하며(will consider the job offer withdrawn)", 취업이민 희망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군의 채용 제안을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받으면 본인의 예전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8 C.F.R. 205.1(a)(3)(iii)(C))과 이를 해석한 이민국의 업무지침(https://www.uscis.gov/forms/petition-filing-and-processing-procedures-for-form-i-140-immigrant-petition-for-alien-worker#Withdrawing)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만약 I-140 승인이 난 후 180일이 지난 상태에서 고용주의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다고 할 경우, 현행 이민법상 이민국은, 질문자님께서 미국에 취업이민을 가시려던 희망을 여전히 가슴 속에 간직하고 계신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시켜주기 위해 질문자님이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아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지, 이 케이스가 완전히 종료됐다고 못을 박는 의미로 친절하게 철회 확인 레터를 발급하기 위해 담당자가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자님께서 더 이상 미국에 취업이민을 떠날 의도가 없고, 차라리 지금 몸 담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 그럴 일이 생길 때마다 자유롭게 미국에 출장을 다녀오고 싶은 바램을 어떻게 이루셔야 할까요?
무작정 이민국의 철회 확인서를 기다리시기 보다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 최초에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국에 접수됐던 "철회 요청서(Request of Withdrawal)"를 확보합니다.
2. 더 확실히 하고자 하신다면, 질문자님의 I-140 케이스 넘버를 갖고 이민국의 정식 채널을 통해 예전에 접수시켰던 철회 요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서를 보내고 이 질의서가 접수된 증거 역시 확보합니다.
3. 한 달 정도 기다려도 역시 이민국으로부터 아무 답변이 없을 경우, 고용주의 철회 의사가 담긴 위의 두 가지 서류와 별개로, 이민을 떠나게 될 당사자였던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더 이상 취업 이민을 떠날 의도가 없다는 진술서(Affidavit)를 작성합니다.
4. 위의 세가지 서류와 함께 그동안 진행됐던 취업이민이 어떻게 이렇게 하염없이 AP/TP 대기 상태로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주요서류들도 역시 잘 챙기시고, B1B2상용관광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 필요한 다른 서류들까지 잘 챙기신 다음에, 대사관에 다시 인터뷰를 보러 가셔서, "본인은 더 이상 미국에 이민을 갈 의도가 없고, 현재의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출장을 가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위의 관련 증빙 서류들을 바탕으로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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